구매경험 풍부한 손님 위촉, 검사 의뢰...위반업소 올해 2.4%, 작년 대비 1.4% 감소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000여개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소에 대해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했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한우판매업소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하고 그 중 불법판매 21개소를 적발했다. 

또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000여개소를 실시해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소에 대해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3일 서울시는 (사)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해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현재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식육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미스터리쇼퍼’란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파는 한우판매업소를 해당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풍부한 시민을 위촉해 손님으로 가장하게 만든 다음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올 11월까지의 한우판매업소는 총 893개소였으나 점검 결과 불법판매는 그 중 21개소로 나타났고 수입 쇠고기에서 한우로 둔갑한 10개소와 육우에서 한우로 둔갑한 4개소, 육우·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7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둔갑판매를 통한 판매차이가를 노린 행위다.   

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행위가 드러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다만 올해는 위반업소가 지난달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감소 한 것으로 보여 시는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유통 식육(쇠고기·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하고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과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개소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개소)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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