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기심위 상장적격심사 거래재개 결정...향후 심사 재개 가능성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지난 1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 11월14일 거래가 중지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심사에서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렸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바이오 대장주가 다시 증권시장에 복귀했다. 

한국거래소(KRX)는 10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지난달 14일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에 대한 거래재개심사를 한 결과 '거래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바로직스는 다시 거래가 재개됐다. 

금융권에서는 거래소가 22조원대에 달하는 시총 6위의 삼바로직스의 거래정지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기업심사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빠르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심위는 심사 과정에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무상태와 투자자 보호, 경영투명성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는 삼바로직스의 '기업의 계속성' 부문에 논란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 내 한 관계자는 "기심위는 삼바로직스의 상장유지 여부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높아 만장일치로 거래재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무안전성 부분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삼바로직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내리면서 지난달 14일 매매가 정지됐다. 하지만 거래소 측은 "4조5000억대의 분식회계를 모두 반영해도 자기자본이 2조3000억원에 달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며 "재무안전성 부분도 상장폐지 단계는 아니다"고 결론내렸다. 

논란이 된 분식회계와 관련 경영의 투명성 부분은 삼바로직스가 개선계획을 내면서 일단락됐다. 거래소는 삼바로직스가 경영투명성과 관련해 개선계획을 재출한 만큼 이를 반영해 3년마다 점검키로 결정하면서 거래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여전하다. 고의 분식회계를 통해 상장된 삼바로직스의 거래가 유지되면서 '대마불사'의 법칙이 유효하다는 것을 거래소 스스로가 인정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대상이 됐던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도 실제 상폐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삼바로직스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된다. 법원이 삼성이 아닌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거래소는 다시 상장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거래소는 삼바로직스가 제출한 경영 투명성 관련 개선계획을 반영해 거래재개 결정을 내렸다. 향후 삼바로직스의 개선계획 실행 여부에 따라 다시 기심위가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거래소가 삼바로직스의 거래재개 결정을 내렸지만, 금융당국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내렸기 때문에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장 19일로 예정된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삼바로직스와 삼성그룹은 큰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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