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중앙 기둥의 콘크리트가 부서져 철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민들의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8.12.12.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붕괴 위험 진단과 함께 입주자 퇴거 조처가 내려졌다.

12일 붕괴 위험 진단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13일부터 출입이 제한된다.

3종 시설물로 지정 및 고시되면 구가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철거 및 주민 퇴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강남구는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이다.

해당 빌딩의 이상 징후는 지난 8일 오전 11시경 2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원형 기둥이 부풀어 오르고 단면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견됐다.

빌딩 측의 신고로 11일 오후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긴급 점검에 나선 결과 해당 빌딩은 붕괴 발생 위험성이 있는 안전진단 최하 등급 E등급을 받았다.

이날 퇴거 조치로 입주자는 13일 0시까지 건물을 비워야 하지만 퇴거 이후의 뚜렷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며 구 관계자는 “임차인 보상은 건물주와 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26일 인테리어 공사 중 균열이 발견되었다는 최초 제보가 접수됐으나 강남구청은 이달 8일 두 번째 신고를 받고서야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약 80여 개 업체가 입주해있는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의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으며 시공사는 남광토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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