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8년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공개...이사회도 거수기 역할, 부결 안건 0.13% 불과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분석대상은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884개로 분석내용은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이사회 작동 현황,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경영에는 참여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의 총수일가들이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6일 '2018년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 조사대상 중 15.8%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총수일가의 등기이사 등재비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룹의 경영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수일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총수일가의 전횡을 감시해야 할 이사회 및 사외이사들은 여전히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이사회 원안이 통과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 안건 중 0.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책임 없이 권리만 갖는 총수일가

공정위가 밝힌 '2018 대기업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고 최근 4년간(2015~2018년) 연속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1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006곳 중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불과 159곳(15.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은 2015년 18.4%를 기록한 후 2016년에는 17.8%, 2017년에는 17.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경영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는 총수일가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총수가 직접 등기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전체 조사대상 중 54곳(5.4%)에 불과했다. 한화, 현대중공업, 두산, 신세계 등 14개 그룹은 아예 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가 단 한곳도 없었다. 

'책임경영'을 외치며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들도 논란거리다. 공정위 조사결과 총수일가가 등기이사로 등재된 경우 그룹의 핵심 계열사이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공정위의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49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인 217곳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무려 65.4%(142곳)에 달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이거나 20% 이상인 비상장사들이다. 

특히 총수의 2·3세들이 등기이사로 등재된 계열사들을 따로 살펴보면 전체 대기업집단 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중 53.6%에 달한다. 책임경영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공정위 측은 이와 관련 "이사 등재비율과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총수 견제할 사외이사도 거수기 불과

총수일가의 무책임한 경영행태를 막아야할 사외이사들도 사실상 '거수기'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년 5월~2018년 4월) 대기업 상장사 253곳의 이사회 안건 5984건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이 가결되지 못한 안건은 고작 26건(0.43%)에 불과했다. 부결된 안건은 이보다 휠씬 적은 8건(0.13%)였다. 

반면 그룹 내 계열사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시원시원하게 원안이 가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내 이사회 안건 중 대규모 내부거래 295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안건이 부실하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수의계약을 체결된 내부거래 안건이 무려 279건에 달했으며,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안건들이 승인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와 관련해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 내용 자체가 부실해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내부거래가 문제는 아니지만, 형식적인 의사결정 과장만 거친 내부거래는 불법행위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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