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군과 협의 건물 신축, 주민의 재산권 행사 가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당정이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21개 지역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규모로는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천699만㎡로 역대 최대 규모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결정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로 해제 지역의 경우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당정에 따르면 군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간 1만여건의 개발 협의를 맡아왔는데, 이번 해제로 1300여건에 달하는 협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당정은 아울러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까지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이 일방적으로 지정해왔던 게 사실이다"며 "특히 경기북부나 강원 등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 땅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이에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전상 꼭 필요한 것은 종전처럼 보호구역으로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개혁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접경지역 위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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