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제한 변경ㆍ시공사 선정 갈등 해소 관건…해결되면 오는 2025년 입주 가능

GS건설(왼쪽)사옥과 HDC현대산업개발(오른쪽)사옥. 사진=민주신문 DB, 다음지도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수도권 최대어라 불리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따냈다. 양사는 공동 수주한 만큼 단지를 자이아이파크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지만 재건축아파트 준공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두 고개가 남아 있다. 30층이라는 층수 제한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불거진 실정법 위반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GS건설과 HDC현산 컨소시엄이 이 문제를 넘어서면 자이아이파크 아파트는 빠르면 오는 2025년 준공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최근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총 사업비가 8000억원대를 넘어 수도권 최대어라 불릴 만큼 대형건설사 각축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번 수주전엔 올해 시공순위 4위인 대우건설과 10위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5위 GS건설이 맞붙었다. 지난 2일 열린 성남 주공재건축조합에서 열린 재건축 시공사 선정 조합원 총회에서는 984표를 얻은 GS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35층 랜드마크 제안과 마감재, 미분양시 파격적인 보상안 등이 이번 수주의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존재한다. 우선 층수 상향이라는 과제다. 사업지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정비사업의 경우 30층 이하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어 해결해야 한다. 앞서 은행주공 재건축은 지난해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정비계획이 고시된 바 있다.

이에 GS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은 은행주공 사업지가 제한구역 밖에 위치해 있고, 최고 35층으로 단지를 준공해도 검단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성남시 측은 시공사가 대안설계를 제시한 만큼 정비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경관심의 등을 거쳐 재고시 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전경. 사진=다음지도

또 다른 과제는 시공사 선정총회 때 불거진 실정법 위반 의혹이다. 이 의혹의 핵심은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때 인근에서 조합원 이벤트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 사업설명회를 방해하는 것으로 도시 및 주거정비법 위반이다. 대우건설 사업설명회는 지난 2일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열린 바 있다.

실제로 성남시청에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빚어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성남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으로 민원이 들어왔다”며 “우선 은행 주공재건축조합 측에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시측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도정법 위반 사항이 나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물론 그것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된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550일대 15만1803㎡ 부지 2010가구 단지를 재건축을 통해 3327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8000억원대다. 층수 상향의 정비계획 변경안이 사업시행인가 전 재고시 되고,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빠른 속도로 해소되면 오는 2025년 6월 준공된 이후, 그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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