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서, 3개월 특별단속 아동음란물 제작·유통한 101명 검거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 불법 파일 공유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텀블러나 트위터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13일부터 11월20일까지 100일간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촬영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제작 유통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총 1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음란물 영상을 촬영 제작해 이를 유포하다 검거돼 구속됐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 SNS를 이용했으며 피의자 A씨의 SNS 계정을 보고 호기심에 말을 거는 해외 청소년들을 꼬드겨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다음 이것을 인터넷상으로 전송받거나 직접 해외로 건너가 아동 음란물을 제작했다.

이렇게 A씨의 인터넷 클라우드 서비스 계정에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피해자 20여 명의 동영상 500여개가 발견됐다. 

나머지 피의자들도 자신의 해외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얻거나 성매수 도구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 이중에는 아동 음란물을 수천만원을 받고 판 사례도 발견됐다.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도 수백건에 이르렀다. 피의자 B(20)씨는 지난 7월19일부터 최근까지 메신저나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를 유인해 나체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게 한 뒤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오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란물 SNS 계정 운영자들은 중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부류로 나타났다. 아동음란물을 제작해 해외 SNS에 올린 운영자 16명과 불법촬영물 유포자 36명도 포함됐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만 19세 이하도 16명이나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의 SNS 활동은 매우 개인적이고 은밀해 지인들은 물론 가족들도 범행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음란계정을 업체 측에서 차단해도 계정을 변경해가며 6년 이상 음란물 SNS를 운영한 자도 있었으며 트위터와 텀블러 계정 6개를 동시에 운영한 인원도 있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게시하고 자신이 해당 여성인 것처럼 계정을 운영하거나 동성애 등 비슷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음란물 계정을 운영한 사례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과 아동음란물 등을 판매해 얻은 범죄수익 약 3000만원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경찰조사에 나타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사 선정하고 상담소 연계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피의자들도 다수 있었고,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피의자도 있었다. 사이버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된 해외 SNS계정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자진 폐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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