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태평양, 한화-화우, 한진-율촌 등 기업과 로펌간 파트너십 맺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심사가 엄격해지면서 대형 로펌과 법률문제를 논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제재대상은 아니지만, 일단 대응책을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관련해 엄격해진 잣대를 들이대자, 기업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찾고 있다. 공정위의 전방위 공세에 맞서 효과적인 대응책을 미리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계는 최근 대형 법무법인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의 경우 태평양과 손을 잡았고, 한화그룹은 화우를 선택했다. 또한 한진은 광장과 율촌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김앤장, 미래에셋은 광장과 태평양, 태광그룹은 광장과 화우 등에 법률관련 문제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이처럼 법률 관련 문제를 대형로펌에 의뢰하기 시작한 것은 공정위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한 잣대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공정위가 제재 과정에서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검찰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면서 "재계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형 로펌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분위기를 보면 총수 고발 의견을 포함시키는 게 업무상 편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과거에는 총수와 연계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총수 고발이 빠졌지만, 최근 행보를 보면 일단 총수도 고발한 후 증거 확보를 검찰고발로 해결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쳐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될 경우 경영인의 부담감이 높아진다는데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이 맡게 되면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태광·하림·대림·금호아시아나그룹 등 4개 그룹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