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설립에 소액 주주로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700여명으로부터 3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A(55)씨를 구속하고 B(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관악구와 부산 연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소액주주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3787명에게 31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1구좌당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의사 없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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