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입수...'당선가능성'에 최우선 방점

30일 비공개 회의에서 의결된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문건.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민주당 현역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이 지난 11월 30일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통과·의결됐다.

시행세칙을 보면 이번 평가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처음부터 '당헌 제36조 및 당규 제10호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 중 제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수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첫 번째, 현역의원은 현역의원끼리 비례의원은 비례의원끼리 상호 상대평가를 한다는 점이다.

이번 중간평가는 당규상 40%~60% 사이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1월에 평가할 중간 평간은 45%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세칙에서는 다음번 최종 평가에서는 55%를 반영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1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마지막 즉 후반기 평가는 다음 총선일 기준 100전까지 완료하도록 다시금 명문화하고 있다. 

중간 평가는 의정활동 40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 활동 250점으로 총점수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함께 규정한 세칙에 따르면 전반기 평가 방법과 후반기 평가 방법은 다르다. 후반기 평가는 의정활동 350점, 기여활동 250점, 공약이행활동 100점, 지역 활동 300점으로 전반기에는 의정활동에 방점을 찍었다면 후반기 평가는 지역 활동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즉 선거 직전에 지역구 관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심히 평가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결국 '당선 가능성'에 방점을 둔다는 이야기도 된다.

현역의원의 평가는 의정활동으로 하는데 입법 수행실적, 위원회 수행실적, 성실도, 본회의 질문 수행실적, 국회직 수행실적, 의정활동 수행평가 등으로 평가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활동과 기여활동을 평가분야로 하고, 지역위원장의 당직을 가진 경우는 해당 당직의 수행기간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의결로 최종평가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동일한 분야를 적용하되 공약이행활동 분야는 제외한다. 

기여 활동은 공직윤리 당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당비 완납증명서, 보좌진 직책당비 납부 확인서를 기준으로 기본 점수를 부여한 후, 윤리 심판원의 징계 결과, 형사소추, 5대 비위(성폭력, 음주운전, 금품수수, 채용비리, 갑질) 사건 연루 등에 따라 감산해 평가한다.

단, 보좌진 직책당비 납부 확인은 2019년 2월부터 적용해 최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소통 부분은 정책토론회(간담회) 실적, 디지털(공개형 SNS) 소통 실적, 각급 부문 조직 및 직능 부문 소통 수행실적을 반영한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평가 안에서 모든 평가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당 사무처 등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자료만을 기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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