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액 합계 1800억원”…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징역 8년 법정구속

불법 투자금 7000억 원을 끌어모았다가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인가를 받지않은 투자업체를 차리고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 3만여명을 끌어들여 7천000원의 불법 투자금을 끌어 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3일 선고공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사장 범모씨 또한 징역 3년이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구속돼 2016년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날 재판결과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을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VIK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해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 모았다. 

재판부는 VIK가 실제 투자 수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운영했고 수익금을 지급받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상품의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VIK가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전체 피해액이 총 1800억원에 이른다고 판시했다.

또한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원천은 VIK이고 이 사건 개인투자조합의 실질은 49인을 훨씬 초과하는 VIK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집합투자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총수가 49인 이하일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투자자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자 비로소 계약서를 받아볼 수 있었고 투자 당시 원금이 보장된다고 들었을 뿐 손실 가능성은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때 이 대표 등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라고 봤다.

정 부장판사는 “이 대표 등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했다. 모집한 투자금은 종목별로 구분해서 운영해야 하지만 모든 투자금을 합해 회사 운영비와 투자금을 혼합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투자금으로 모집된 금원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했고, 수익 발생을 가장해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기망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 ‘확정수익추구형종목’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실제론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2011년 9월부터 4년 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2015년 11월 기소됐고 검찰은 지난 8월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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