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처분에 정면대응...재무제표 수정·CEO해임권고 등에 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가 지난달 14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자, 지난달 27일 법원에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5월2일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에 대해 긴급기자회견에 나선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분식회계 처분에 반발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로직스)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 처분을 받은 지 13일 만에 법적 이의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삼성 측은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며 "투자자와 고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고 소송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삼바로직스는 증선위가 의결한 ▲재무제표 수정요구 ▲최고경영자(CEO) 및 재무최고책임자(CFO)에 대한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등에 대해 소송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바로직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요구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소송신청에서 빠졌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증선위는 삼바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바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꾼 것과 관련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바로직스에 재무제표 수정, CEO 및 CFO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삼바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자 증권가에서는 삼바로직스의 주식거래 재개 가능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증선위가 삼바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후 한국거래소가 곧바로 삼바로직스에 대한 주식거래를 중단시켰고,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거래소 측은 일단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심사 기간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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