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는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횟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지난해 2월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강씨가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총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 도로교통법은 벌칙 조항으로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서 1년 또는 300만~500만원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징역 1~3년 이나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제는 강씨가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였다. 즉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두 번째 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 규정 위반으로 봐야하는 지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강씨가 3회 이상 음주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절차적 또는 실체적 사유로 무죄 판단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습음주운전자 가중처벌 조항은 행위 주체를 단순히 2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는 문언 그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강씨가 음주운전 행위 당시 이미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음주운전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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