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부하 폭행 성적 수취심 유발 발언...사측 재발방지 약속, 임원 돌연 퇴사

사진=필립스 공식 홈페이지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필립스코리아가 수년간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임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임원이 징계 처분 이후 돌연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립스코리아에 따르면 헬스시스템즈(의료기기 사업) 부문 A 전무는 지난 달 말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원 폭행 및 폭언 등의 문제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달 초 곧장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1개월 정직 처분은 사내 규정 상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논란이 된 해당 임원은 이달 초 퇴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A 전무가 돌연 퇴사함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징계 조치는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회사 측은 한 일간지에 “정직 이외의 추가적인 인사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일삼은 갑질에 비해 징계 처분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A 전무의 갑질을 처음 보도한 일간지에 따르면 그는 수년간 부하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그는 올해 초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전무는 지난 2016년 5월 회식 때 만취상태로 과장급 직원의 뺨을 이유없이 때린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4년 말에도 회식 장소 화장실 근처에서 사원급이던 한 직원의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결혼한 남성 부장에게는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하느냐”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과 욕설을 퍼부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 중 2명은 그의 이 같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퇴사했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10kg 이상 몸무게가 준 직원도 있었다.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4월 생활가전사업부문 부사장의 폭행 사건 이후 회사와는 관계없는 제 3의 기관에 위탁해 ‘핫라인’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며 “이번 A 전무의 갑질은 핫라인을 통해 알려졌으며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는 이 같은 직장 내 갑질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전 직원들에게 조사과정과 절차, 징계 이유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갑질 논란에 대해 회사는 엄중한 자세로 대처할 것이며 관련 교육을 철저히 진행해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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