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최고 무기징역 엄벌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 유포 최고 징역 5년 처벌 강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른바 '윤창호 법'이 재석 250인 중 찬성 248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보완한 입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 등 필수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존엄성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교육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했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리벤지 포르노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본인이 찍은 자신에 대한 민감한 촬영물을 타인이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제3자가 동의 없이 유포해도 명예훼손죄로만 처벌이 가능할 뿐,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해당 법안은 촬영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그 후에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한 내용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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