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10월부터 감정원이 '아파트투유' 운영 고시...청약시장에 대혼란 올수도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월1일 한국감정원(왼쪽)을 주택청약업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추가지정하고, 내년 10월1일부로 금융결제원(오른쪽)의 기관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하면서 청약시스템의 운영권을 놓고 두 기관의 감정싸움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사업 내놔라!" vs "못준다!"

청약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기존 금융결제원이 맡아왔던 주택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의 운영권을 국토교통부가 내년 10월까지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고시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청약업무 이관은 물론, 내년 10월 이후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국토교통부였다. 국토부는 지난 10월1일 주택청약업무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추가지정하고, 내년 10월1일부로 금융결제원의 기관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자 불법 당첨자 관리를 강화하고, 당첨자에 대한 검증 및 주택통계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공적관리를 필요하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이 민간의 사단법인이다 보니 국토부나 행안부의 정보망과 연계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관련업무 이관을 결정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 같은 결정 이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게 된 한국감정원과 기존 주력사업을 내주게 된 금융결제원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청약관리 시스템의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정부가 요청한 자료를 늦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자, 금융결제원이 이튿날 "국토부 요구 자료는 적기에 제공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문제는 양측의 감정싸움에 부동산시장에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기관이 협력해 업무를 이관해도 1년이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견해인데, 갈등이 지금처럼 격화될 경우 업무이관이 더 늦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토부가 당초 기대했던 청약시장 투명화 대신, 청약시장 불안감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약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도 불안해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주택은행의 전문분야였던 주택청약 업무가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 2000년부터 청약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만큼 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시장의 분석이다. 하지만 급작스런 업무 이관으로 인해 청약시스템의 운영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의 청약관련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직원들은 연봉 및 근무지 등 처우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약시스템이 더 투명하고 완벽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20여년간 운영해왔던 금융결제원의 노하우 역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감정원이 내년 10월부터 제대로 청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