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8일 2019년도 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이번에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제출 17건과 의원발의 11건으로 주요 법안으로는 종합부동산 세율 인상안, 근로장려세제ㆍ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등이 지방재정분권 교부금 및 교육재정 교부세율 인상안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법인세 인하 및 2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이 포함돼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금액도 기존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 농업과 어업용 석유류 면제에 대한 법정 기한이 일몰 되어 추가로 4년을 연장하는 법안이 들어 있다.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반드시 헌법(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12월 2일) 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산 부수 법안은 국회법 제8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지정된 부수법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며,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12월 1일 0시) 상임위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다.

자동부의된 법안들은 별도의 토론 없이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같이 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부수 법안도 의장도 상임위원장들과 여야 원내 지도부와 상의하고 합의해 결정한다. 부수법안이 지정돼도 교섭 단체 협의를 통해서 추가 또는 삭제도 가능하다. 그동안 부수법안이 부결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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