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추락, 재판 결과에 막가파식 행동...국민 60% 이상 사법개혁에 찬성

지난 금요일(23일) 국회에서 알몸으로 재판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윤 모씨(67세). 사진=국회 출입기자단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지난주 금요일(23일) 오후 1시경, 윤 모씨(67세)가 국회 본관 앞 기단에서 알몸으로 최근 자신의 재판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그는 국회 국기게양대 뒤편에 소지품을 두고 탈의한 채 기단에 올라갔다. 이어 1분 만에 국회 방호들이 출동해 경비대원의 옷으로 알몸을 가린 후 여의도 지구대로 연행했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해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사법 농단은 그 내용과 내막이 복잡하고 여러 갈래지만 결론은 단 하나, ‘사법부 위상 추락’이다.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무단으로 판사들을 감시했고 유죄로 인정된 것을 무죄로 만들었으며, 증거조차 없는 사안을 몇몇 사람의 말과 생각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정부 청와대와 사법부가 재판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사건들, 그런 미증유의 사실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26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68.5%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부 의혹과 관련된 현직 대법관의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 

또한 재판거래 의혹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 현재의 사법부가 아닌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도 64.9%가 찬성했다. 국민의 상당수는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하고 연루된 판사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에서 재판을 하자고 한다. 

오늘(27일)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그 남성 또한 자신의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한다.

민주주의 근간인 사법부가 오늘날 이지경에 이르렀지만 자유한국당은 “재판부 구성에 대한변협, 정치권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성이 보장돼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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