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단서 캡처 이미지

[민주신문=박광수 기자] 에어부산이 날씨로 인해 회항한 비행기 안에서 기본적인 물과 음식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7시간 동안 승객들을 기다리게 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났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0월21일 제주항공 7C2002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려던 A씨는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깨어났다. 아픈 무릎을 부여잡고 상황을 살펴보니 기내 면세품을 파는 철재카트가 무릎을 정통으로 가격한 것.

과거 물리치료를 받았던 무릎이여서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휩싸인 그는 승무원에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상에 휠체어와 함께 인근 병원을 예약해 뒀다”는 승무원의 말에 안심한 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에 내려 응급요원을 찾았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해 놓지 않은 것을 알고 황당해했다.

112에 신고하고 인천 제주항공 사무실까지 방문했으나 변명으로만 일관해 인천공항경찰단에 형사 고소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 A씨는 “제주항공은 법적인 문제로 불거지자 해당 담당자와 승무원을 해고한다면서 사건을 유야무야하려 했다”며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취해달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해고라는 황당한 상황으로 변질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어 “난 승무원들의 복직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며 “제주항공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제주항공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닿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