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 등에 광고하고 18일 간 500명 조회해 2300만원 챙겨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최근 남자친구나 남편의 유흥업소 출입기록을 확인해준다는 사이트 ‘유흥탐정’에 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돈벌이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매매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고 수천만원을 챙기는 모방 범죄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모(33)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상에서 약 20일 동안 남성 500여명의 성매매업소 출입 내역을 조회해주는 대가로 2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퇴폐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정씨는 올해 8월 사회이슈로 부각됐던 유흥탐정 사건을 기사를 접하고 ‘돈이 되겠다’고 판단해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DB) 앱을 범행에 이용했다. 그리고 유사한 이름의 메신저 계정을 만들고는 여성들이 자주 찾는 ‘맘카페’ 등에 남편 등의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준다는 광고를 남겨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고 의뢰 1건당 3만~5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정씨는 의뢰비를 계좌로 이체를 받았으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밖에도 사전구속영장 신청 검토와 정씨가 불법적으로 거둔 이익 등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에게 기록 조회를 의뢰한 여성들을 수사할 계획은 없지만 불법 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함께 법을 어기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경찰은 정씨의 조회로 인해 성매수 의혹이 드러난 남성들에 대해서는 성매매업소 출입기록만으로는 현행법상 성매수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질적인 수사 착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업소 출입을 근절한다면 유흥탐정과 같은 이런 범행 역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업소 출입기록을 조회해주는 유사 앱이 계속 파생되고 있어 관련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