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교원은 음주운전 비율 높고, 사립 교원은 성 비리 비율 높아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조성호 의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비리가 매달 15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6년~2018년 8월 동안 각종 비위·비리로 인해 징계받은 서울 관내 학교 교원(유·초·중·고 교원)이 총 499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교원의 비위 유형별로 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관련 비위가 119건(23.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110건 , 폭행 59건, 교통사고 30건, 금품수수 14건, 회계비리 12건 등 순이었다.

조상호 의원은 “성 비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 관련 비위가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주운전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비위 교원 징계처리는 감봉·견책 등 대부분 경징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치권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원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다.

조 의원은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비해 교원들의 비위 건수가 과도하게 많은 이유는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에 대한 권력형 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이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음주운전, 금품 향응 수수 등 중대 비위 연루 시 그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교단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여 서울 관내 학교 교원들의 비위 발생 비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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