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1개월 요금 감면’이라는 유무선 피해 고객 보상방안을 내놨다.

KT는 25일 입장 자료를 통해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어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한 뒤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화재로 인해 카드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T는 26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2차 합동감식을 진행한다. 전날 1차 감식은 현장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지하 1층 통신구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차감식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참여하며 각종 장비와 기법을 동원해 발화지점과 원인, 책임 소재 등을 따지게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약 10시간이 지나서야 진하된 이번 화재로 인해 광케이블·동케이블 150m가 불에 타 아현국사 회선을 사용하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불통돼 큰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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