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속도전, 계열사 부당지원 통해 부당한 이익 얻은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태광·대림·하림·금호 등 4개 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가 확인됐다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가 재벌개혁의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21일 공정위는 태광·하림·금호·대림 등 4개 그룹의 총수일가가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사익편취)가 확인됐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여기에 삼성그룹과 SK그룹 등 이번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7곳의 대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어 재벌개혁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태광·하림·금호·대림 등 4개 그룹의 혐의점을 확인한 후 이미 그룹별로 심사보고서 송부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조사를 마친 뒤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기 전 작성되는 문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익편취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그룹 총수들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공정위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향후 4개 그룹 총수들이 검찰에 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 조치에 들어간 4개 그룹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태광그룹는 이호전 전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휘슬링락골프장에서 만든 김치와 와인 등을 다른 계열사들이 비싸게 사주고, 한국도서보급이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계열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명복으로 나눠준 혐의(부당이익)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전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이쓴 티시스 역시 그룹 내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로 통해 매출을 올리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2015~2016년 금호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인 아시아나아이디티(IDT) 등 7개 계열사와 자금·유가증권 등의 거래과정에서 낮은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열사인 아시아펀드가 발행한 회사채(금호홀딩스의 출자자금)를 아시아나세이버가 인수하고, 그룹 산하의 2개 공인재단이 설립한 케이에이(KA) 등 3개 회사가 금호홀딩스에 출자한 것도 부당지원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대림코퍼레이션과 에이플러스디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하림은 김홍국 회장이 아들인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와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혐의로 제재 조치에 들어간 4개 그룹 외에도 삼성·SK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미래에셋, 한진, 한화, 아모레퍼시픽, SPC 등으로 조사는 다시 신설된 기업집단국이 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민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