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세번째)와 여야 원내 대표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모두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의 방점은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감사 중인 사항을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국정감사를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던 민주당은 일보 후퇴한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민주당도 부인하지는 않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국정조사 실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에둘러서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번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에 대해서 “당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결정을 존중합니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하지만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실이 아닌 저 박원순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의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제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며 불편한 심기와 더불어 스스로를 변명했다.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문. 사진=윤소하 의원실

이번 합의로 여야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 처리와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처리 시점(12월 2일)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점이 부담이었다는 후문이다. 산적한 민생 법안도 여당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고 싶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새로운 정쟁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말처럼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해서 서울시 문제에 국한하려고 하지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현직 의원 7명이 연루된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은 그 시점이 2013년 전후이고, 심지어 전원이 부정청탁으로 채용된 사건”이라며 “시기를 특정해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해 모든 부정청탁을 다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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