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21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범장망 어선 A호(213t·승선원 14명)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2018.11.21.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윤성영 기자] 제주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이 나포됐다.

21일 오전 7시 45분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중국 범장망 어선 A호(213t)를 나포했다.

EEZ법 위반으로 붙잡힌 어선 A호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협정선 1.2km를 침범해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27km 해상에서 갈치 등 잡어 200kg을 어획한 혐의다.

A호와 같이 그물을 닻으로 고정한 후 조류에 휩쓸려온 물고기를 잡는 조업 방식의 범장망 어선은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종류다.

올해 들어 불법 조업으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범장망 어선 3척을 포함한 총 31척으로 지난 18일에도 제주시 차귀도 서쪽 92km 해상에서 작은 그물코 그물로 불법 조업한 유망어선 두 척이 검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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