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사과없이 10억 엔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본정부 발상은 2차 가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21일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발족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결정한 것과 정의당은 “재단 해산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 등 갖은 노력을 전개해온 피해할머니들과 국민의 승리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실상 기존 위안부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정부가 국민의 편에서 국익을 위한다는 외교원칙의 기본 중 기본을 재확인한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로부터 출연금 10억엔을 받아 설립됐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진정한 사과 없이 위로금 보상 등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기능이 중단됐다.

정 대변인은 “재단 해산은 역사 적폐를 청산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한일위안부합의는 박근혜정부와 아베신조정부 야합의 산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10억 엔으로 해결하겠다는 일본정부의 발상은 전쟁범죄의 2차가해나 다름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졸속합의를 지킬 수 없다면서도 일본에 재협상 요구는 하지 않겠다는 정부입장은 우려스럽다”며 “애초 정당성을 얻지 못했던 합의는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졸속합의 추진한 주요 관련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 이런 외교적 수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도 덧붙였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는 “진심으로 피해할머니들께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는데서 합의는 다시 시작해야한다”며 “사죄 없는 불가역적 해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정의당은 위안부합의 원점 재검토에 앞장서고 피해할머니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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