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윤성영 기자] 베트남인 100여 명을 불법 입국시킨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모(49)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모(33)씨 등 박씨의 하청업자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으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의해 입건되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1명당 1천 달러(약 113만 원)의 ‘뒷돈’을 받기로 하고 사업상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꾸며 베트남인 15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이렇게 입국시킨 베트남인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회사가 초청할 수 있는 근로자 정원 때문에 본인 명의로 더는 범행이 어렵게 되자 박씨는 하청업체 등 거래처 13곳의 명의를 이용했다.
하청업체들은 박씨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여 베트남인 99명을 추가 입국시켰으나 이들 업자 중 일부는 허위 초청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중 37명은 불법체류 중이며 2명은 강제 출국, 1명은 난민 신청을 한 상태며 나머지는 스스로 출국하거나 서류심사 탈락 등으로 입국하지 못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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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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