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은 제로섬 관계"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열린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피해사례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정의당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한 여야 주요 정당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산업재해 등을 확산시킬 수 있다”며 “이미 에어컨수리기사, IT개발자, 배달유통업 종사자 등 많은 분야의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져올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반대의견이 있어도 교섭단체들끼리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밀어붙인다면 여야정협의체를 둘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무누 한뒤 “교섭단체의 일방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 시점이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가 하루 빨리 ILO핵심협약 4개 조항에 대한 비준을 할 것을 요청했다”며 “공무원 및 교원의 노조할 권리 보장, 해직자와 실직자의 노조 가입 보장, 강제노동금지 등 정부가 비준하지 않고 있는 ILO핵심협약은 지금 시대에 꼭 필요한 노동자의 기초적인 권리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고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맞은 오늘 그 시대의 노동과 우리시대의 노동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다”며 “WHO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기구가 지적하듯, 집중적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치명적이다”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이 대표는 2011년도에 고용노동부가 직접 의뢰한 연구에서도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이 넘어가면 과로 관련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며, 60시간이 넘어가면 2배로 높아진다는 데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경우, 얼마든지 과로사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진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제도를 도입해도 마찬가지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과로 사회를 넘어서서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조차 외면할 수 없어 만들어진 과로사 예방조치들을 위반하는, ‘합법 과로사’의 탄생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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