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인하한 만큼 재정지원 추가 부담 예정

지난 8월 15일 광복70주년 기념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최근 3년 간 정부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액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5년 3204억 원, 2016년 3627억 원, 2017년 3094억 원으로 총 992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별 지원액은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566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부산고속도로 2423억 원, 천안-논산고속도로 1678억 원,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1278억 원, 부산-울산고속도로 969억 원 순이었다.

이 같은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토부와 운영주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제 통행료 수입이 보장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경우 처음 정부와의 수입 보장 계약만 하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영업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 일부 사업자들은 본사에 차입해 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영업이익금 대부분을 해외 본사에 이자라는 명목으로 송금해 잉여금에 대한 세금 조차 납부하지 않았다.

문제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재정 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특히 인천대교는 최대 2.89배나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정부는 적자 보전, 국민들은 비싼 통행료로 2중 피해를 보고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침을 발표했지만 그 손실을 재정으로 보충해주면 그 돈이 그 돈”이라면서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로 전환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워서 떡먹기를 하고 있는 다수의 민자고속도로 사업자들이 선뜻 반납하지는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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