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상 부동산114
선임연구원

맞벌이는 필수, 결혼 자금은 반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결혼 풍속도 또한 달라졌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대출과 함께 신혼살림을 시작한다. 높은 주거비에 출산 또한 미루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서울시에 이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전성을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자 지원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하고, 새로 임차 계약을 맺을 때 뿐 아니라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로, ▲서울시민이거나 대졸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자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예비 배우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함) 등이다. 

대상 주택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자 지원기간 최대 8년까지 연장

기본 지원은 2년 이내이며,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 자녀 수 증가 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주택요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돼 불필요한 거주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신규 임차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연장 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신청(서울시), 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에 게시되는 신청자 모집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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