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정수급액만 68억 4600만원, 2013년 대비 두배 이상 증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외국인들이 국내 건겅보험급여 지급 자격의 허점을 이용 고가 치료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 9개월 동안 중국, 베트남 등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상위 20개국)이 2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3년부터 올해 9월말 까지 국가별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만 하더라도  1조 8214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 2조 6663억의 68.3%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베트남(1856억원), 미국(1720억원), 대만(709억원), 우즈베키스탄(536억원), 필리핀(482억원), 캐나다(476억원), 일본(463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건강보험료가 3.49% 올라 지난 ‘11년 이후 최근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의 세수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 홍 의원의 지적이다.

홍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중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13년 33억 8300만원으로 인원은 4만 8548명에 달했다.

14년에는 33억 5000만원(4만 6308명), 15년 36억 5600만원(4만 194명) 16년 30억 4100만원(4만 425명), 17년 68억 4600만원(6만 1846명), 올해(9월말 기준) 77억 2400만원(8만 7473명) 등 최근 5년 9개월 동안 총 280억원(32만 479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68억 4600만원으로 이는 13년 33억 8300만원 대비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국내에서 치료 후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 한 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거주할 때에 보험자격을 얻게 되는 바 거주기간 기준을 영국과 같이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료출처=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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