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아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 통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

7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폭로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박용진 의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추가 내무 문건을 공개한 가운데 이같은 자료를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7일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현장에서 보도자료 50여부만 배포했다.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배포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가능성 때문이다. 노회찬 전 의원이 ‘삼성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선고를 받아 이른바 노회찬 학습 효과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실 한 보좌관은 “(법률상) 서면이 아닌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분식 회계임을 알려주는 삼성의 내부 문서 원본문서 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로 ‘뻥튀기’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의 조속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의 주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바이오젠 콜옵션을 배제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치를 3조원에서 8조원 대로, 5조원 이상 뻥튀기 됐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보고서로 작성했다.

박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내부문건 검토 결과, 자체평가한 적정 시장가치 3조원대임을 알고 있었으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 것 역시 삼성이 알고 있었던 정황이 나왔다”며 “그런데도 삼성은 안진회계법인이 엉터리로 평가한 8조원대 시장 가치 결과를 그대로 국민연금에 제출해 투자를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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