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 비판시각엔 “중장기적 대·중소기업 상생 모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보완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는 지난 2월 말 환노위에서 법정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통과시킬 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전면 시행되는 2022년 이전에 확대 적용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여야정 합의는 우리 경제상황 등을 감안해 이 문제를 조금 더 앞당겨 논의하자는 것이다”며 이같이 부연했다.

이어 그는 “가장 좋은 해법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통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나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보완조치를 둔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당정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대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중소기업에 나눠주려는 시도’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익공유제는 기존의 약탈적인 원·하청 방식을 대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대기업에도 도움이 된다. 이익공유제가 대·중소기업 상생의 새로운 모델로 확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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