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공동 발의, 국토부 시행규칙 변경 가능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사진=김병건 기자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식 철회됐다.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법사위에서 발목잡기로 잠자고 있던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고 대신 기존의 법안의 시행규칙만 개정해서 내년 1월부터 원가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는 작년에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입법예고를 비롯한 절차에 따라서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번 달 시행규칙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2019년부터 즉시 실시하게 될 것인지 주목된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017년 3월 대표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원가를 61개 항목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받고 있는 분양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부동산개혁 법안이다. 

분양원가 공개법은 2017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기업의 영업기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상임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법 체계나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법안의 내용을 법사위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갑질하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분양원가 공개법은 1년 이상 법사위에 잠들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면 국회와 입법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미뤄왔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위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겠다"고 폭탄 선언했다. 이어 국토부 김현미 장관과 손병석 차관으로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즉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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