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신규 LCC 면허 신청에 항공업계 관심 집중

국토부가 지난 10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후,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신청 접주를 받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에어, 티웨이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사진=각 업체 취합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가 탄생할까?

국토부가 LCC 면허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분기에 새로운 LCC가 항공업계에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신규 LCC 면허 신청서 접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예비 사업자들은 오는 9일까지 신규 LCC 면허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LCC 면허가 발급되면 지난 2015년 12월 이후 2년만이다. 국토부는 당시 에어서울에 신규 면허를 내준 후, 시장포화를 이유로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해왔다. 2006년 국내 최초로 제주항공이 취항한 후,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6개 LCC가 대거 항공시장에 진출하면서 과당경쟁이 벌어져 사업체 부실과 승객의 안전이 위협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 "기존 사업자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조치"라고 지적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대기업들의 신규진출에 길목을 열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LCC 예비사업자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3곳 외에도 가디언스, 에어대구, 제주오름항공, 김포엔에프에어 등 새로운 항공사들도 신규 면허 신청을 위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여러 업체들의 면허 발급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면허 발급 조건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보유대수가 3대였지만 5대로 늘어났고, 재무구조 관련 규정이 강화됐으며, 투자자와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의 규정이 추가됐다.

항공업계는 새로운 경쟁자들의 출연이 예상됨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시장은 커졌지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면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실제 기존 6개 LCC 업체의 합산 매출액은 2013년 1조4146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3조6316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제주, 김포 등 국내 알짜 노선이 이미 포화상태인데다, 한성항공·영남에어와 같은 기존 LCC들이 경영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한 것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국내 대형 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신생 LCC의 경우 초반 적자가 불가피하고, 마케팅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재무구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수익노선은 물론 다양한 수익원 개발이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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