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 사용 실태,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인용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서울시가 5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여부를 점검·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집중 점검·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매장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지 여부다. 무상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와 쇼핑백,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 상온에서 수분이 생기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점검·단속 외에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점포를 대상으로 속비닐 사용량 감축, 유색코팅 트레이 사용 억제, 상품 추가 포장 자제,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 포장용 박스 비치를, 소비자 대상으로 장바구니 사용을 권고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9월 두 달간 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다량 사업장 총 1만366개소를 점검해 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78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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