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논평 통해 "제도적 보완장치 없는 상태서 사회적 갈등 우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세계 유일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사례 일 것이다”고 평가했다. 

홍 전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표현이 외부에 나타날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 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홍 전 대표는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라고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비판했다.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의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인한 후폭풍도 지적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자유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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