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방호담당관실 명의 문자메시지 "소란 피우거나 업무수행에 지장"

국회에서 시민단체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사진=참여연대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회가 시민단체를 상대로 3개월간 국회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국회는 의회방호담당관실 명의 메시지에서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진행하고,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회의장 앞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에 반대하는 종이 피켓을 들고 입장하는 의원들에게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는 피켓팅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에 3개월간 국회 출입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도 없었으며 서면으로라도 의견 제출을 하라는 요구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또한 중대한 행정 절차는 문자메시지가 아닌 문서의 형태로 본인에게 전달했어야 했는데, 이 또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위법이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처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법률적 조항은 없고 다만 ‘국회청사관리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유보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대법 2006두 14476 판결처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피켓팅 참가자들이 당시 기자회견을 한 후 행사장에 입장하던 국회의원들에게 의견을 구두로 제시하거나 종이 출력물을 들고 보여주는 정도로 매우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의견을 표시했을 뿐,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한 적이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또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과잉 금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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