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대표이사 면담 후 퇴사…육아휴직자 업무배제 후 권고사직도
이정미 의원, “모범적 노사관계 정립 약속하고도 노조혐오 블랙기업 자처”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스마일게이트 본사. 오후 9시경 대부분 사무실의 불이 환하게 켜 있다. 사진=조성호 기자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가 노조 설립에 가담한 근로자 대표에게 대표 이사가 권고사직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IT업계에서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된 바 있어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스마일게이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하고 주52시간 및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노동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반발한 근로자 대표에게 권고사직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사 측은 면담과정에서 녹취가 불가능하게 근로자 대표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대표이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근로자 대표에게 퇴직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는 대표이사와 면담 후 퇴사했다.

이 의원은 또 “스마일게이트가 육아휴직 복직자에게 6개월 간 업무 배제 후 사직을 권고하기도 하는 등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부추기며 노조와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모범적 노사관계 정립을 노조와 약속하고 증인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노골적인 노조혐오 행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지난 8월 스마일게이트 계열사 대표와 근로자 대표와의 1:1 면담 시 대화 내용. 제공=이정미 의원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소속 구성원들 중 자진 퇴사하지 않고 남은 인원에 대해 대기발령과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동종업계 인사팀간 네트워크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밖에 유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6개월 간 업무에서 배제한 후 급기야 퇴사를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를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정미 의원은 편법적인 주52시간 도입을 비롯해 권고사직 과정과 모성보호에 법 위반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의 근무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스마일게이트가 IT업계 모범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약속해놓고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고용불안 야기 등 노조혐오 블랙기업을 자처하고 있다”며 “스마일게이트가 세계 1위 글로벌 게임회사로 성장하면서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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