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대납사건 삼성물산 압수수색...법조계 "시한부 기소중지 가능성 높아"

이건희 삼성 회장은 2013년 10월 귀국한 후 이듬해인 2014년 5월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중이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사건이 결국 '시한부' 기소중지로 매듭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삼성물산 임원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5년째 와병중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고민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와병 중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시한부 기소중지로 결론 내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질병등의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수사를 중단하는 중간처분이다.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사건은 지난해 8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이건희 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기업 CEO들의 자택 인테리어를 맡았던 건축사무소에 대한 비리제보를 받은 후 전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삼성물산을 직접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해를 넘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올해 2월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물산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제조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 사건과 관련된 삼성물산 임원을 소환조사했지만, 와병 중인 이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해당 사건을 일정기간 동안 중지시키는 기소중지 처분을 검찰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지 벌써 7개월이 지나고 있고,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법조계에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로펌 관계자는 "경찰이 이 회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낸 만큼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와병 중인 상황이라 사실상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이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기소유예보다는, 일정시간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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