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 제출

박용진 의원이 23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박용진 의원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전 기자회견을 갖고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3가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야당도 공감하는 부분인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민생에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해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앞으로 지원금을 원장 개인 돈처럼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더 나아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셀프 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다만 가족기업과의 유착 의혹 가령 남편은 지역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유치원 원장은 외부 활동을 한다는 목적으로 남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일부 유치원 원장들의 형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다. 이로써 유치원 급식을 정부 관련 기관에서 위생과 영양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게 됐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규모나 현실을 고려해 법인인 유치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 법 적용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박용진 3 법’에 안전장치도 함께 적시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담은 ‘박용진 3법’에 대해 “최근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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