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했다는 사진 허위제출 의혹 불거져...병역면제 후폭풍 일 듯

2017년 12월 18일 훈련을 했다고 제출한 사진과 당일 폭설로 뒤덮인 운동장. 사진=하태경 의원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축구 국가대표 J씨가 병역특례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J씨는 해외 모 팀과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재계약했고, 연봉은 기본급 100억원 외 별도로 수당과 옵션을 받을만큼 몸값이 높다. 최근 유럽리그 진출에도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씨와 관련한 의혹은 국회에서 불거졌다.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약 2개월 간 모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했다는 등 모두 196시간의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했는데 사실여부가 석연치 않기 때문이다.

증빙 서류 중 그러나 첨부된 사진을 검토해보니, 2017년 12월 18일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폭설로 운동장이 온통 눈밭이었는데도 푸른 운동장에서 멀쩡히 훈련한 모습이 담겨있다. 

구름의 모양으로 보아 같은 날 촬영 한 것으로 보이나 날짜는 다른 날이라고 제출된 사진. 사진=하태경 의원실

또한 구름의 모양이나 축구장비 위치, 인상착의 등을 미뤄볼 때 같은 날에 여러 장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을 다른 날에 봉사 활동을 한 것으로 제출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발견됐다. 사실상 국회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셈이다. 

이런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입장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인력 부족으로 모두 검증할 수 없었고, 해당 봉사활동은 허위 여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 부실이 허위 봉사활동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거세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오늘(2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했다면 발급 기관장인 해당 학교가 책임을 진다"면서 "체육요원 본인도 경고장과 5일 복무연장의 처분을 받는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를 상대로 한 허위자료 제출 사실이 밝혀지면 경고 처분과 동시에 하루에 5일의 봉사활동 기간이 늘어난다”며 “봉사활동으로 병역을 대체하고 있는 요원들에 경각심이 고취될 때까지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를 대표해 국위를 선양한 운동선수에게 국가는 병역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류 조작이 최종적으로 밝혀지면 병역 면제에 대한 시비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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