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MW 화재조사 관련 대상 추가…EGR 결함 기존 입장 고수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BMW코리아 본사.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조성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BMW화재조사 일환으로 BMW 118d, 미니쿠퍼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추가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9월 11일 BMW 118d(리콜 비대상) 차량에서 EGR 쿨러내 침전물 확인, 흡기다기관 천공현상 등 현재 진행 중인 리콜차량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BMW에 당해 차종이 리콜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와 필요시 리콜대상 재산정 등 조치검토를 요구해왔다.

BMW는 지난 10월 8일 추가리콜 의향을 표명하고 대상차량, 차량대수, 시정방법, 리콜시기 등 내용을 확정한 제작결함시정계획서(시정계획서)를 22일 국토부에 제출했다.

시정계획서에 따르면 BMW는 고객 및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화재연관성이 낮은 엔진유형과 공정최적화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까지 추가리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규 추가모델은 118d 등 23차종 3만7097대이며, 공정최적화 이전 EGR모듈 장착차량은 520d 등 29차종 2만8666대이다.

하지만 BMW는 시정계획서에서 화재원인이 EGR 결함이라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방법 역시 ‘개선된 EGR교체 및 파이프클리닝’으로 기존 리콜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리콜 조치로 BMW 화재조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화재원인, 추가리콜 적정성여부 뿐만 아니라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BMW 리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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