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상인(옛 텍셀네트컴) 대주주적격성 심사 중단...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 제재만 6건

금융당국이 22일 현재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이 진행 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서종열 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매각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유준원 상상인(옛 텍셀네트컴) 대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를 요청한 상상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중단됐다. 사실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매각전에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은 지난 8월 상상인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심사 중단을 통보했다. 5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대주주변경 신청을 한지 불과 석달만이다. 금융당국은 유 대표가 상상인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로 활동하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졋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당국의 심사 중단을 예견된 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상상인의 종속회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2013년 이후 금감원으로부터 대주주 관련제재만 6건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유 대표는 지난 2016년 3월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다. 

여기에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세종저축은행 시절 전임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드러나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과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으며, 계열사인 공평저축은행 역시 2015년 매출채권 담보 취급과정에서 여신심사 부실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문제는 이런 대주주 관련 제재들을 받을 경우 신규 사업이나 인수합병(M&A)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사의 신규사업 신청이나 인수합병(M&A)을 요청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제재사유가 드러날 경우 인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상상인 측은 이와 관련 "당국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인수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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