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1급 학생 빗자루 때리고 물 뿌려…폭행 및 방조 혐의 교사 12명 무더기 입건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서울 강서구의 장애인 특수학교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교사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잇따라 벌이지고 있는 장애학생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17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학교 담임교사 이모(46)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1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을 반려하면서  보완지시를 내렸고 이에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17일 오전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에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적장애 1급인 13세 남아 2명을 폭행하거나 폭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한 혐의로 교남학교 교사 12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물을 뿌리고 빗자루로 때렸으며 옷을 거칠게 잡아끌기도 하는 등 장애인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월20일 학부모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고 교내 엘리베이터에서 교사 오씨(39)가 학생을 거칠게 잡아끄는 것을 목격한 학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내 폐쇄회로(CC)TV 16대를 확보해 3개월(5월~7월) 분량 화면을 돌려본 결과 이씨와 오씨를 포함한 교사 12명이 폭행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이중 3명은 이씨와 오씨 등이 학생들을 폭행할 때 별다른 제지 없이 지켜본 혐의(아동학대 방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2일 사건을 검찰에 1차로 송치하고 최근 녹화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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