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이행대상 17곳 중 단 1곳만 설치…안전관리 위해 터미널 운영사 독려 필요

수출입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정문. 사진=민주신문DB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가 컨테이너 터미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의무 대상 컨테이너 터미널 17곳에 관련 시설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단 1곳만 설치돼 항만 관리 주체인 항만공사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와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부터 제출받은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컨테이너 터미널 중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가 완료된 곳은 단 1곳에 불과했다. 의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 대상은 4개 항만공사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17곳이다.

환경부가 2015년 8월 12일 발생한 중국 텐진항 물류창고 폭발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각 항만공사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침을 내려 저장소 설치를 의무화 했지만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는 중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항만 내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각 항만공사는 내년 12월까지 관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갖춰야 한다.

사진=박완주 의원

4개 항만공사 중 유일하게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갖춘 곳은 울산항만공사다. 관리하는 컨테이너 터미널 총 2곳 중 1곳인 울산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올해 10월 예산을 투입해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리 터미널인 정일울산컨테이너터미널의 경우 설치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 밖의 항만공사는 유해화학물질 저장소를 설치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이다. 이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불감증이라는 지적을 받는 부분이다.

실제 인천항만공사는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인천컨테이너터미널, E1컨테이너터미널 등 총 4개 컨테이너터미널 중 E1컨테이너터미에서만 저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컨테이너터미널 3곳은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부산항만공사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아직까지도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이 두 항만공사는 총 11개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각 항만공사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가 환경부 지침에서 정한 기한 내에 유해화학물질 저장소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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