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대표로 6편, 퇴사 후 3편 제작…후임 대표 “저작권 회사에 있다” 소송

[민주신문=양희중 기자] 1990년대에 발표된 한국 최초 우주공상 과학영화 ‘우뢰매’ 시리즈를 만든 한국만화영화의 아버지 김청기(77) 감독이 당시 영화제작사 대표와 벌인 저작권 다툼에서 승소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우뢰매 제작사 서울동화사의 전 대표 김씨와 A엔터테인먼트가 김 감독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에게 로봇 태권V로 잘 알려진 김 감독은 1982년 2월경부터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코미디언 심형래를 주연으로 1986년 ‘외계에서 온 우뢰매 1편’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 총 6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이후 김 감독은 1990년 서울동화사에서 퇴사해 자체적으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편의 우뢰매 시리즈를 제작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 대표로 재직하며 만든 우뢰매 시리즈 6편은 업무상 만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저작권이 서울동화사에 있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마지막 편을 제외한 나머지 2편도 앞선 서울동화사에서 재직당시 만든 우뢰매시리즈와 유사하다며 김 감독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김 감독은 저작물 공표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본인 이름이 표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프닝 및 엔딩 크레딧 등에 김 감독이 제작, 총감독으로 표시돼있다. 이는 최초 저작권이 우뢰매를 제작·감독한 김 감독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 김 감독이 서울동화사에서 나와 만든 2편은 회사와 무관한 김 감독의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 전 대표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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