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군산조선소 폐쇄 이어 자사주 취득, 현대오일뱅크 배당 의혹 해명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강환구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사장)이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에 불려나갔다. 조선 3사가 일감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강 대표는 올해 제기된 의혹에 설명하기 바빴다.

강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현대중그룹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일어난 배임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날 강 대표에게 현대오일뱅크 자회사 편입 이후 실시된 대규모 배당금을 대부분 지주사로 넘겨 배임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질의는 현대중공업이 사업 분할 직후 지주사에 이익을 넘기며, 현대중공업이 소유하던 현대오일뱅크 지분(91.5%)을 현대중공업지주측에 전량 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강 대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취했다”며 “당시 채권단이 요구했던 3조5000억원의 자구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이는 배임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은 이 당시 채권단과 주채권 은행에 경영계획 이행서를 제출하고 실행 중이었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현대중공업 주요이익이 지주사로 넘어간 만큼 배임 문제는 없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거래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제 의원은 현대오일뱅크 배당 건에 대해서도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의 핵심은 현대오일뱅크가 지난 2015년부터 이익이 발생해 다음 회계연도인 2016년부터 배당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있다. 제 의원은 이것이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지주사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11월 인적분할을 통해 보유 중이던 현대오일뱅크 지분 91.9%를 지주사에 배정했지만, 그해 배당할 2015년 현금배당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가 돼서야 이연 배당을 통해 지주사 측에 약 1조원 가량 호주머니를 챙겨 주었다는 것이 제 의원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지배구조 개편이 2016년 11월에 이사회를 통해 결정돼 현대오일뱅크의 현금배당이 지주사에 배정했다”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조선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민주신문과 통화에서 “조선업이 경기 민감 3대 업종에 선정될 만큼 업황이 어려웠다”며 “당시 회사 입장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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