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 사진=뉴시스

[민주신문=이승규 기자] 싹쓸이식 불법조업을 시도한 중국 어선 1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지일구)은 15일 오전 6시경 제주 한림항 북서방 108해리(약 200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 대련 선적 59톤급 유망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포된 중국 어선은 단속 취약시간대에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불법 조업 중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의 기습 단속으로 검거되었다.

이는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의한 것으로 해당 어선은 ‘그물코 50mm 이상’으로 규정된 원래의 규격보다 더 촘촘한 43mm 그물을 사용한 참조기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인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 해상으로 압송되어 추가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불법어업 총력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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