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절세...비과세·상호금융조합원·ISA 주목해야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세금은 비용이다. 비용은 수익률을 떨어뜨린다. 당연한 얘기지만 동일한 수익률을 올리더라도 높은 비용을 치르면 수익률은 낮아진다. 따라서 자산관리에 있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면 비용 절약이 필수다. 

그렇다면 개인투자자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절세상품 중 고령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볼만한 것은 3가지다.

비과세를 주목하라

먼저 비과세 종합저축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리고 만 64세 이상인 자만 가입할 수 있다. 또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50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자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비과세라고 이름을 붙이는 상품들은 일정기간을 채워야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과세 종합저축은 기간과 상관없이 한 달만 맡겨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상품도 상당히 범위가 넓다. 예·적금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펀드, 보험, 채권, 주식(배당금), ELS 등 거의 모든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다. 

가입 금융기관도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포함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해당 계좌들에 가입된 금액의 합이 5000만원 이내여야 한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동일한 상품에 비과세 혜택만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해서 손해 볼 일은 없다. 다만 약간 주의할 점은 있다. 

일단 이 상품은 2019년이 지나면 추가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2019년에는 만 65세로 가입연령이 상향된다. 따라서 가입조건이 된다면 서둘러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비과세 종합저축은 가입 시에 계약기간을 정하게 된다. 금융상품의 만기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계약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가능한 길게 설정해두는 편이 좋다. 펀드 계좌 같은 경우 만기를 50년 등으로 길게 설정할 수도 있으니 참조하자.

상호금융을 눈여겨보자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해서도 눈 여겨 볼만 하다. 이 상품은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예탁금은 1인당 3천만원 한도, 출자금은 1인당 1천만원까지 이자·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가입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소득세는 비과세하지만 1.4%의 지방소득세는 과세한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기준으로 비과세 혜택은 2018년말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주어진다는 점이다. 2019년 발생 소득은 5%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가입한 조합에 따라서 이 사항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수협·산립조합의 조합원과 신협·새마을금고의 회원은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3년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과세 혜택은 2021년까지의 발생소득에 대해서 주어지고, 5% 분리과세는 2022년의 발생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9% 분리과세는 2023년 이후의 발생소득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농협·수협·산립조합의 준조합원 들이다. 이들 조합의 정식 조합원이 되려면 실제 해당 조합 구역 내에서 농업·어업·산림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수의 조합 가입자들은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준조합원 조건은 약간의 출자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준조합원들은 변경된 세법이 적용되더라도 기존처럼 2018년까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새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 중 실제 농업·어업·산림업 종사자가 아닌 사람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조금 더 비과세 혜택을 오래 유지할 수 방법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에 농협·수협·산립조합의 준조합원 자격으로 예탁금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섣불리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로 갈아타기 보다는 개정세법의 국회통과 여부를 지켜본 후 판단하는 것이 좋다.

ISA는 항상 염두에 둬야 

ISA도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ISA는 연 2천만원 한도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투자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에서 서민형·농어민은 400만원까지 그리고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가입 가능한 상품도 다양하다. 하나의 통장 안에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함할 수 있다. 

문제는 가입자격이다. 그 동안은 당해 연도 또는 직전 년도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만 가입이 가능했다. 또한 가입기간도 2018년말까지였다. 

그러나 2018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당해 연도 또는 직전 3개연도 중 신고된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소득자 및 농어민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며, 가입기간도 2021년 말로 연장된다. 따라서 퇴직한 지 3년 이하인 사람은 가입을 생각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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